[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 ]
○ 지원대상 : 안양시 법인업체(11개사) 소속 전세버스기사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 1인당 70만원
○ 지원요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회사소속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 2. 1. 이전부터 현재 계속하여 근무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4.19 ~ 4.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법인업체에서 소속 운전기사 취합하여 신청(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소속 운전기사는 직접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안양시청 대중교통과 (031-8045-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