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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민원 신청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 : 안양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031-8045-5695)

  • 신규등록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1. 건설업 등록신청서(수수료 - 업종당 : 2만원, ※ 가스ㆍ난방공사업 : 1만원)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및 임원 명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4. 자본금 확보입증자료(가스난방공사업 제외): 기업진단보고서
    5. 건설기술자보유 입증자료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7. 사무실 확보자료
    8. 시설 장비 보유현황: 장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2,3종, 난방공사제1,2,3종

    9. 타업종 보유현황
    10.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주력분야 추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수수료 없음)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술자보유 입증자료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5. 사무실 확보자료
    6. 시설 장비 보유현황: 장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2,3종, 난방공사제1,2,3종

    7. 타업종 보유현황
    8. 건설업등록증, 수첩 반납 – 새로운 등록증 및 수첩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9.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주력분야 말소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말소

    1.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건설업등록증, 수첩 반납 – 새로운 등록증 및 수첩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기재 사항 변경

    전문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1.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및 임원 명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3. 소재지 변경 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확보자료
    4. 건설업등록증, 수첩- 변경사항을 기재해 드립니다.
    5.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1.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건설업등록증, 수첩 반납

      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폐업

    전문건설업 폐업

    1. 건설업폐업신고서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건설업등록증, 수첩 반납

      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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