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접수기간 : 수시(5월 31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연도에 검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범위
대상사업
2025년 안양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사업유형
- 주민제안사업(동ㆍ청소년ㆍ열린시민)
-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안양시민 누구나 제안
- 동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안양1동, 귀인동 등 주민자치회 시범동)
- 동 주민대표 기구(주민자치회)에서 숙의과정(주민총회)을 통해 발굴한 사업
제외 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사업부서 연간계획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공공청사 시설 보수 및 자산 취득, 도로보수, CCTV 설치 등) - 장기계속사업 및 시에서 종합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다목적 복지관ㆍ체육관 건립, 공영주차장 설치 등)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진행사업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사유지 내의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인건비 등 법적경비, 보조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 타기관 소관 사업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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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접수상시
(인터넷 접수 기준일: 5월 31일) -
사업 검토(1차)/제안대회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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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위원회/사업 검토(2차)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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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심의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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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회 제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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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다음연도
제안서 작성: 제안자,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등 상세히 기재 (회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