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비의무단지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경과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 내 차도(경계석·측구·배수로 등 포함) 및 보도의 보수
-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교체·보수 및 준설(浚渫) 및 폐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트렌치 및 그레이팅 보수·교체 포함)의 바닥·벽체 및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단,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단지 내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
- 법 제34조에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검검 비용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 및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안내선,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비용
- 경비원 기본시설(휴게공간,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시설, 샤워시설, 도배·장판, 냉·난방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개선
- 승강기 내 홍보용 미디어보드 설치비(시정 홍보 영상 송출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외장재 중 드라이비트 제거 및 교체 비용
- 건축물(부대복리시설,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지하층으로 우수 등의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설비의 설치비용(차수판, 차수문, 차수벽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체를 말한다)
- 변압기 교체비용
-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비상방송설비의 보수 및 교체비용(동별 인입부까지 지원한다)
-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연 2개월)
- 어린이 등하교ㆍ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단, 지상 설치에 한함)
-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노후 감지기, 화재감지 CCTV등)
- 공동주택에 설치·교체 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교체
-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관로상의 펌프, 밸브 등을 포함한다)의 개량
-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지원
-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 지원
-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지원
-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기준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의무관리단지
| 총사업비 |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25억원 미만 | 1.25억원 이상 |
|---|---|---|---|
| 보조금 지원 | 50% 이내 | 40% 이내 |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비의무단지
| 총사업비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4천만원~6천만원 미만 | 6천만원~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 보조금 지원 | 90% 이내 | 80% 이내 | 7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5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노후급수관 개량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6조)
| 세대(전용)면적 | 지원 비율 | 비고 |
|---|---|---|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 세대당 최대 60만원 이하 동일한 단지 내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가능 |
| 60㎡초과 85㎡이하 | 총 공사비의 80% | |
| 85㎡초과 130㎡이하 | 총 공사비의 30%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제외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500세대 미만 : 1기당 교체비용의 5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금액
500세대 이상 : 1기당 교체비용의 40% 또는 2천만원 중 적은금액
단지 당 최대 1억 2천만원 이하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아파트 실정에 맞게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 후 추진
비의무 단지(사업비 2천만원 미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