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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09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5578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02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주소지 외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신청
  • 전화ARS(1544-3412) 신청

발급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모바일앱, ARS 신청
  • 자격검증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수급자격 및 세대 검증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신청방법에 따라 주민센터 수령, 농협지점 수령, 우편수령 등
  • 문화누리카드 이용
    •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허용품목 판매하는 업체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seniorculture.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27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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