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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대수선(大修繕)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세대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 40%) 이내에서 증축
  •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다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 3개층(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이하의 증축
    •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리모델링 - 내용, 비고 순
내용 비고
노후도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법 제2조제25호
주거 전용면적 범위
  • 85㎡ 초과 : 30% 이내
  • 85㎡ 미만 : 40% 이내
※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 별도 증축 가능
세대수
증가
기존 세대수 15% 이내
수직증축형 층수
  •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
  • 기존 14층 이상 : 최대 2개층
구조도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
조합설립
동의요건
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결의 법 제11조제3항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리모델링허가
동의요건
입주자 입주차 전체의 동의 또는 입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 법 제66조제1항
별표4
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75%)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50%) 이상 동의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75%) 이상 동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포함)

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68조(안전진단 실시), 제69조(안전성 검토 의뢰), 제70조(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 작성)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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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혁신과 > 리모델링지원
  • 전화번호 031-8045-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