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
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도 개선 안내(2016. 11. 30. 시행)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윈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증명서 종류 안내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은 특정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증명서 구분은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제적 등·초본 발급 :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 수수료 안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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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
-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 제외) (행정기관 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가능)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 기타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방법 및 양식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홈페이지를 참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