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 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도 개선 안내(2016. 11. 30. 시행)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윈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증명서 종류 안내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

일반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상세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현재까지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은 특정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 가능
기본증명서(특정)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 중 선택가능
혼인관계증명서(특정) 전(前)배우자성명

※ 상기 증명서 구분은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제적 등·초본 발급 :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 수수료 안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 구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 수수수료에 대한 정보
구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무료 1,000원 500원
제적등본 무료 1,000원 500원
제적초본 무료 500원 300원
  •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

  •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 제외) (행정기관 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가능)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 기타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방법 및 양식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홈페이지를 참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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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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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 가족관계등록
  • 전화번호 031-8045-3575(만안), 424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