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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 https://ev.or.kr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항 - 비고, 단속대상 순
비고 단속대상
주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일반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외 일반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구역 내·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 물건적치, 진입방해 등)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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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 대기환경
  • 전화번호 031-8045-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