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 https://ev.or.kr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항
비고 | 단속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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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일반 자동차 |
전용주차구역 |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외 일반 자동차 | |
충전방해행위 |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구역 내·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행위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 ||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 물건적치, 진입방해 등)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