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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6-01-08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고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변경 고시 26-01-08

     안양시고시제2023-210호(2023.12.04.)로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되고안양시고시제2019-55호(2019.3.29.),안양시고시제2022-225호(2022.10.20.),안양시고시제2023-25호(2023.2.27.),안양시고시제2023-159호(2023.8.25.)및안양시고시제2025-42호(2025.2.21.)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된안양시만안구석수2동348번지일원화창지구재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규정에따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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