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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6-01-08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고시

삼신6차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정정고시 26-01-28

     안양시고시제2025-274(2025.12.26.)호로준공인가및공사완료고시된안양시동안구호계동651-1번지일원의삼신6차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준공인가및공사완료고시내용중준공인가내역(토지면적합계)을정정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3조및같은법시행령제7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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