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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6-01-08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고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공사] 26-03-03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같은법시행령제100조,제100조의2,「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따라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지하주차장연결통로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을지정하고자아래와같이안전점검기관을모집합니다.               ○접수기간:2026.3.4.(수)09:00~2026.3.11.(수)18:00          ○접수방법: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를통한인터넷접수          ※제출양식을각각분할하여파일업로드해주시기바라며,출력물접수는불가함.          ○수행기관지정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2및「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18조에따라“안전점검수행기관등록명부및세부평가기준공고”(안양시공고제2025-1379호,2025.7.22.)에등록된업체중선정          ※등록명부가(안전관리계획서상안전점검비용추정가격1억원미만)          ○공사내역          1)현장명: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지하주차장연결통로공사          2)위치: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354-10번지일원          3)공사규모:지하1층(연면적:619.022㎡)          4)용도:공동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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