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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6-01-08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고시

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게시 26-04-14

     안양시고시제2015-26호(2015.04.01.)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안양시고시제2021-79호(2021.04.13.)로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안양시고시제2023-55호(2023.04.21.)로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안양시만안구호현동111-1번지일원신한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0조및「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60조제2항에따라조합이시행하는정비사업에관한계약현황및정비사업에서발생한이자를아래와같이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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