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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6-01-08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고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26-01-20

     안양시고시제2015-93호(2015.08.07.)로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고시,안양시고시제2018-191호(2018.12.18.)로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고시및안양시고시제2020-14호(2020.02.04.)로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안양시고시제2020-207호(2020.10.23.)로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고시,안양시고시제2024-160호(2024.09.26.)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및안양시고시제2021-217호(2021.09.17.)로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안양시고시제2022-233호(2022.10.28.)로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고시된안양시만안구안양2동841-5번지일원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따라관리처분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78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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