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사업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 아동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이상은 우선돌봄 아동이어야 함.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 우선돌봄 아동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등
- 돌봄특례 아동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군구청장이 돌봄 필요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가능
- 일반아동 : 우선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시설기준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2개이상) 갖춘 전용면적 82.5㎡이상 시설(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이상 확보)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 직종별 | 자격 기준 |
|---|---|
| 시설장 |
|
|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
|
종사자의 배치기준
지역 아동 센터
| 이용 아동 | 시설장 | 생활복지사 | 비고 |
|---|---|---|---|
|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
|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 1명 | 2명 | |
| 아동 30명 이상 | 1명 | 3명 |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