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 대상 건물 :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제외)
- 신청대상 :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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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상세주소 부여신청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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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기초조사(공부 현장조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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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도로명주소 대장 등록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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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상세주소 부여통보 도시계획과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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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안내판 설치(14일 이내) 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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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