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
제도명 | 현행 | 개정 | 관리규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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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 금액구분 없이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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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9조 1,2항 |
‘20.1.1. |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
요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 준신고서 제출한 자 |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법정신고기한 이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4항 |
‘20.1.1. |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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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7조 1항 |
‘20.1.1. |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신설 | 과세예고의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변경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를 하도록 통지대상 확대 | 지방세법 제88조 |
‘20.1.1.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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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 8항 |
‘20.1.1.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 | 분납기준액:500만원 |
분납기준액 : 250만원 |
지방세법 제118조 |
‘20.1.1. |
육아휴직자 급여 등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제외 | 신설 | 신설 비과세 항목: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 기간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 지방세법 제78조의 2 |
‘20.1.1.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소득) 지자체신고 시행 |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액도 신고서에 함께 작성 후 일괄신고(‘14년 법령개정 후 ’20년 시행으로 유예) 세무서에서 각 지자체에 신고내역 통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별도 제출 |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의 18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