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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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규모 : 2024년 4,778명
유형 | 인원 | 활동내용 | 참여대상 | 참여기간 | 근무시간 | 월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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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3,155 |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문하여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교육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11개월 | 월 30시간 이상 |
29만원 |
사회서비스형 | 970 | 돌봄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단체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 제공 | 60세 이상 |
10개월 | 월 60시간 이상 |
63만 4천원 |
시장형 | 490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희망작업장, 커플데이, 한마을택배 등) | 연중 |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 최저인건비 준수 | |
취업알선형 | 163 | 구인구직 연계 | 구인처 기준 | 구인처 기준 |
참여자격
구분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 취업알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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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이상(일부유형 60세이상) |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부적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수행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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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 동안구 경수대로665번길 74-30 (호계2동) | 455-0551 |
안양시니어클럽 | 동안구 흥안대로94번길 23, 3층 (호계3동) | 455-0558 |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지회 |
만안구 냉천로153번길 15, 만안노인복지회관 4층 (안양5동) |
8045-6080 |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
동안구 동안로 151, 동안노인복지회관 1층 (부흥동) |
8045-6294 |
(사)경기실버포럼 |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50, 4층 (안양2동) | 466-6689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동안구 달안로 39 (부흥동) | 382-7557 (내선 1) |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 만안구 안양로 128, 1층 (안양6동) | 8045-3317 |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 동안구 동안로 158, 1층 (부흥동) | 8045-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