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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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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양성평등기본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 설치연도1997년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 조성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등
  • 지원기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안양시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에서 이듬해 사업의 적정 여부와 예산지원 범위를 결정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에 대한 정보 제공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370,179 107,445 121,500 ▽14,055 5,356,124

사업비

매년 기금조성액의 이자 수입

사업 신청 자격

  •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전국 단위의 단체일 경우 시지부 또는 지회)
  •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지원사업 유형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사업
  •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 정책 사업 등

지원제외사업 유형

  •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받는 사업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
  • 타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

사업당 지원금의 상한액 및 자부담 비율

  • 지원금 상한액 : 15,000,000원
  •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양성평등기금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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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 전화번호 031-8045-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