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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설업 길라잡이」란?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체에서 꼭 알아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준수) 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을 정리한 홍보물입니다.

건설업체가 꼭! 알아야 할 알기쉬운 건설업 길라잡이 / 문의 안양시 도로과 031-8045-5695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안양시도로과)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절차 : 서류구비 및 방문 신청 - 사무실 현장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수령 / 구비서류 상세보기 / 무면허 시공 및 제재사항 / 건설업 무면허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별금 /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 1년 이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 95조의 2,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82조, 제96조 건설업의 등록 기준 /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상시 유지 -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 원도급 1억원 ,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대상 및 준수사항 / 원도급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전자통보 1588-8456 -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100만원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81조,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건설업의 교육 / 건설업 최초 등록 시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교육 추가 이수 시 최대 15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종류 및 준수사항 / 대한전문 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02-3284-1076(의무교육) -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 - 위반시 과태로 100만원 / 대한전문 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02-3284-1076(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 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 감경(최대 15일)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신고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및 준수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변경이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관련법령 - 건살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알기 쉬운 건설업 길라잡이」문자전송서비스

이 서비스는 건설업체가 꼭 알아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준수)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연 2회 문자로 제공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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