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분야 지원을 통한 컨설팅 및 감사업무 효율 극대화 추구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감사 개요
감사 대상
- 안양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감사청구 방법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동의서 원본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감사 제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개요
- 감사 기간: 각 단지별 약 5~6일
- 감사 인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5~6명
- 감사 범위: 감사 실시 일 기준으로 직전 2~3년 관리행정업무 전반
- 감사 장소: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
실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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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신청
- 입주자등 10분의 3 동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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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선정
- 신청단지 우선
- 분쟁지속 단지 직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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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관리전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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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통보
- 공동주택 운영사항 및 위반사항 통보
-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컨설팅 개요
컨설팅 대상
안양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컨설팅 신청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컨설팅 제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 그 밖에 요청사항이 컨설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시개요
- 컨설팅 기간: 각 단지별 약 2~3일
- 컨설팅 인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2~3명
- 컨설팅 범위: 컨설팅 실시 일 기준으로 직전 1~2년 관리행정업무 전반
- 컨설팅 장소: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
실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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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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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선정
- 신청단지 우선
- 소규모단지 및 신규입주 단지 위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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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관리전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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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통보
-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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