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 안내 -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 사용 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만원(경찰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최고80만원
  • 변경 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만원 ~ 최고 30만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6천원 ~ 최고 20만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3천원 ~ 최고 10만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범칙금 10만원(경찰서)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나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경찰서)
기타 변경 관련
  • 90일이내인경우
  • 90일 초과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 20,000원
  • 최고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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