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승인의 종류

우리시 기업지원 공장설립 관련서 안내 - 구분, 관련 내용 설명,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련 내용 설명 비고
공장설립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으로 건물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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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승인
  • 기존등록공장이 공장건축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축 또는 500㎡ 이상 공장이 공장건축면적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이전승인
  •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기업
업종 변경
  • 기존공장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시설설치
  • 공장건축면적을 500㎡ 이상이 되는 기존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 공장승인을 득한 수 공장의 초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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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의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구비서류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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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 기업SOS
  • 전화번호 031-8045-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