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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부서명 기업경제과
내용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1. 신고범위: 안양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전화) 1330 또는 031-120

   ②(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신고 → 민원접수 → 시·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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