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위원회 개요

근거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안양시 건축 조례」 제5조, 제12조의2

구성

  • (본위원회)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및 구분

건축위원회(본위원회)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50세대(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소규모 건축물(안양시 건축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의 신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위원회(본위원회)심의 대상 제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1.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 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신규 사업에 한정하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외)
  4.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5.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6. 공동주택의 색채 경관(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7.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공공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 민원위원회

건축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건축경관
  • 전화번호 031-804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