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 할 수 있으며(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도세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심판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조세심판원이나 처분청에 제출하여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구제 절차 흐름도

- 이의신청 (90일이내 결정)
- 심시청주 (90일 이내 결정)
- 행정소송 - 서울: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
- 이의신청 (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 서울: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
- 납세자 (고지서수령)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3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 이의신청 (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경우 이의신청 생략가응)
- 심시청주 (90일 이내 결정)
- 90일이내 (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 행정소송 - 서울: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
- 90일이내 - 시 ·군·구 접수 :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이내결정)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