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기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 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 대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특수소형,경형 캠핑카제외)
  •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소요비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car365.go.kr)

구비서류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 도면이나 지적도

차고지 임대의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인감 날인 된 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지적도

차고지가 APT,  공동주택일때

  • 2.5톤 차량만 가능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 가능 확인서
  • 아파트 관리 규약 사본
  • 등기부등본이나 전세 계약서

차고지가 유료 주차장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 계약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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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전화번호 031-804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