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기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 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 대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특수소형,경형 캠핑카제외)
-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소요비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car365.go.kr)
구비서류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 도면이나 지적도
차고지 임대의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인감 날인 된 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지적도
차고지가 APT, 공동주택일때
- 2.5톤 차량만 가능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 가능 확인서
- 아파트 관리 규약 사본
- 등기부등본이나 전세 계약서
차고지가 유료 주차장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