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 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록
-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일 경우만 가능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 보호자 명의 : 액화석유 가스는 보호자 단독으로 소유나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방세 혜택은 없습니다.
대상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차로 2,000㏄ 이하 1대에 한함
위반 시 처분 기준
양수인이 아래 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매 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 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 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2013.12.19 시행)
- 기 타 : 15일 이내
소요비용
- 수수료 4,000원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 대형(대형화물차 및 승합) 13,000원 / 보통(승용, 소형화물차 및 승합) 12,000원 (보조판 별도)
- 등록 면허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적용 (경차는 취득세 면제)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적용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적용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개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시 발행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소화 대상 및 소화 기준
- 차종·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 비율을 적용함
-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지역개발공채를 채권 매출 대행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자동차의 신규 등록
매입 대상 | 매입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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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① 1,600 cc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 |
② 2,000 cc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2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 면제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 면제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면제 |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면제 |
2.자동차의 이전등록(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매입 대상 | 매입 기준 |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① 1,600 cc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
② 2,000 cc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 면제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면제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면제 |
②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면제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적재량 기준 적용
채권의 매입면제 대상
구 분 | 소화면제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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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분기준
구분 |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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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 허가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미 반납 시 |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 운행 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회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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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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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 |
등록기관
안양시청 종합민원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부서
구비서류
서식받기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 2부작성하여 1부는 양도인이 보관
이하 공통으로 준비할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시청민원실 비치, 서식 다운로드 사용, 양수인이 작성
- 자동차등록증 : 분실 시에는 등록청에서 재발급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양수인이 의무 가입해야 함
- 신분증 : 양수인이 직접 등록 시 지참
- 대리등록시 : 양수인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이하 구비서류는 매매, 상속, 경매, 사업용자가용, 양도·양수, 중고차 대·폐차, 법원판결, 법원합병, 경매와 공매로 인한 이전, 관용차량 매각, 양도인신청
- (강제이전), 사단(단체), 종교단체 등의 이전등록시에 추가되는 구비서류임
관할관청 표시가 있는 지역번호 차량의 이전등록시 전국번호로 변경됨(구 번호판 반납)
매매
- 양도인
- 양도증명서 : 시청 민원실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말소포함),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사업용 화물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폐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 포함)
상속
- 사망(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년 이전 사망자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상속받을자 신분증,도장(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및 위임장)
- 상속포기의 경우 : 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인일 경우 필요 없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사본 (앞,뒤면)
- 상속대상 중 외국거주의 경우 :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위의 서류를 발급
- 실종의 경우 : 법원의"실종신고 판결문 " 원본 제출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직계 비속이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친권자 대리지정) 의 순위로 상속 등록 할 수 있음
경매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압류와 저당이 있을 경우는 말소 등록세 영수증
사업용 자가용
- 자동차 용도변경 신고필증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용도변경 승인 후 발급)
신고필증은 택시조합이나 렌터카 조합에서 발급하며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양수
양수인의 양도· 양수 수리공문 원본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발급)
중고차 대·폐차
양수인 신규등록 또는 증차신고 수리공문 또는 사업계획 신고필증
법원판결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 증명원
법인 합병
- 법인 등기부 등본(쌍방간의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합병 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경매와 공매로 인한 이전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 대금 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 청구서
관용차량 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 처분 매각 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위임장에 인감날인
참고사항 : 양수인의 이의 신청과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함.
사단(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 총회결의서(직인 또는 사용인감계)
-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인가서 - 등록증명서
-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서면 총회에서 결정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직인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회의록은 정관에 정한 찬성 참석자 날인
종교단체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재직증명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