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홈 분야별 정보 복지 어르신복지 노인 월동난방비지원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링크복사 인쇄하기 노인 월동난방비지원이란?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지원 기간 동절기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액 가구당 월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