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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내부 또는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유지관리 의무자는 계속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유지관리의 의무자는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
-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무단용도변경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 조치됩니다.
- 불법용도변경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영업허가(신고) 제한 등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위반 사례 | 부과기준 | 부과금액(예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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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차구획 설치비의 20% | 공시지가 300만 원/㎡ 주차구획 1면(12㎡)위반 시 |
부과회수 년 2회 이내 원상복구 시까지 계속 부과됨. |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차구획 설치비의 10% | 공시지가 300만원/㎡ 주차구획 1면(12㎡)위반 시 |
부과회수 년 2회 이내 원상복구 시까지 계속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