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내부 또는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유지관리 의무자는 계속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유지관리의 의무자는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

  •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무단용도변경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 조치됩니다.
  • 불법용도변경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영업허가(신고) 제한 등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안내 - 위반 사례, 부과기준, 부과금액(예시),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 사례 부과기준 부과금액(예시) 비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의 20%

공시지가 300만 원/㎡ 주차구획 1면(12㎡)위반 시
: 1×300만 원×12㎡×20%= 720만 원

부과회수 년 2회 이내 원상복구 시까지 계속 부과됨.
주차구획 1면당 기준면적은 8면 이하는 12㎡이며 9면 이상인 경우는 18㎡임.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의 10%

공시지가 300만원/㎡ 주차구획 1면(12㎡)위반 시
: 1×300만 원×12㎡×10%= 360만 원

부과회수 년 2회 이내 원상복구 시까지 계속 부과됨.
주차구획 1면당 기준면적은 8면 이하는 12㎡이며 9면 이상인 경우는 18㎡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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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건축관리
  • 전화번호 031-8045-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