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인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권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