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
주요 개정사항
구분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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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 |
※ 개정법 시행일 : 2020.8.12. 이후 취득분 적용 |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조정 : 조정대상지역, 非조정 : 그 外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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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취득 세율 강화 | 3.5% |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해야함 (조정지역:2년)
주택수 합산 배제(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수에 포함X)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유산주택
- 농어촌주택, 공공임대주택, 5년이내 상속주택
-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사원용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