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99조

등록관서

사용본거지(개인 : 주민등록지, 법인 : 법인 주소지) 차량등록 담당 부서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 이하 (과세표준액의 2%:과표 50만 원 미만은 면제), 126cc 이상(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 원 이하 면제)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4,000원

구비서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신고 기간 : 2012.1.1부터 -
  • 기존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2.1.1 - 6.30 (미등록 운행 시 과태료 50만)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소유사실 확인서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차대번호 각자 탁본 1부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국내 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 신청서
  •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개별 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 신청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 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 시는 제외),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의무보험 가입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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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