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5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조회를 위한
체육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 안내
체육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 안내
안양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 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가족, 지인 등 일하는 모든 사람)
제출 기한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제출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 [문화/체육/관광] →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메뉴 선택
- 명단 입력 : 상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6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