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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안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3.)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 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안양시청 감사관(4층) 「납세자 보호관」
    • 우편 신청 :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감사관 「납세자 보호관」
  • 문의 전화 : 031-8045-582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납세자보호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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