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새롭게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주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 법인, 단체, 사업자등록차량은 시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주소 변경(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장의 변경 사유(폐업 또는 이전 등)가 발생 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귀화하였을경우 시청 민원셀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처분 기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 면허세 : 15,000원
대리로 등록 시 참고사항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기관
안양시청 종합민원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 부서
인터넷 등록
구비서류
서식 받기
관련서식 다운로드
번호 변경(구 번호를 전국번호로)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
- 번호판 분실 시 -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 후 발급받은 분실신고확인서
법인 및 단체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신분증
- 법인 - 말소 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변동 사항 포함)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번호 이력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