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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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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의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문의 8045-2217(생계), 2215(주거), 5578(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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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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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 전화번호 031-8045-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