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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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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의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의 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의 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의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문의 8045-2217(생계,주거), 5578(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