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1회방문 처리제란?

2개(기관) 부서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시민봉사과 민원 1회 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설치운영

    민원 1회 방문 창구 운영

  • 설치장소

    시민봉사과(유기한 창구)

  • 주요내용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 설치운영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 설치장소

    시민봉사과(유기한 창구)

  • 주요내용
    • 복합민원에 한함
    • 후견공무원 지정 및 통보서 송부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시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설치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 설치장소

    처리주무부서

  • 주요내용
    • 복합민원의 심의
    •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이해관계인 등 출석 가능)
  •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 설치장소

    시민봉사과

  • 주요내용
    • 실무종합회의시 거부 민원
    •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인관련 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종합적인 검토·조정 필요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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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전화번호 031-8045-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