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1회방문 처리제란?
2개(기관) 부서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시민봉사과 민원 1회 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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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민원 1회 방문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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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시민봉사과(유기한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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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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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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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시민봉사과(유기한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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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복합민원에 한함
- 후견공무원 지정 및 통보서 송부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시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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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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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처리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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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복합민원의 심의
-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이해관계인 등 출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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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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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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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실무종합회의시 거부 민원
-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인관련 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종합적인 검토·조정 필요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