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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요

【근거】「옥외광고물법」제7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4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제7조,8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조례」제16조

구성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1. 높이 6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4. 디지털광고물로서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전자게시대를 말한다)
  5.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6.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신청서 및 심의도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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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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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건축경관
  • 전화번호 031-8045-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