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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요
【근거】「옥외광고물법」제7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4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제7조,8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조례」제16조
구성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 높이 6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로서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전자게시대를 말한다)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