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경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면책의 유형
    • 징계요구 등 면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 징계 등 면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

사전컨설팅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적극행정 책임관은 중요성·시급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의견제시 효과는 징계 등 면제, 징계요구 등 면책, 면책 건의가 있습니다.
의견제시 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인사 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지원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있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031-8045-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