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를 둔 통신판매업은 2015.1.1일부터 통신판매업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신고 기관이 안양시청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구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규 신고
준비사항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안양세무서(031-467-1200), 동안양세무서(031-389-8200)
- 준비서류
- 개인 - 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 - 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대리신고 등 신고 상황에 따라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오니 전화 상담 요망
문의전화 : 만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3357, 동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4357
-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 신고서 기재 사항 알아오기
신고 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교부
- 정부24(www.gov.go.kr) 신청가능(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면허세
40,500원 납부
최초 신고할 때와 정기분 매년 1월1일 기준하여 매년 1월에 부과 (폐업신고 전까지 면허세 부과)
처리 기간
3일
변경 신고
신고기간 : 변경사항(상호, 소재지, 사이트, 지위승계 등) 발생 후, 15일 이내
준비사항
- 세무서 사업자등록 수정 : 안양세무서(031-467-1200), 동안양세무서(031-389-8200)
- 준비서류
- 개인 : 신고서, 신분증, 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변경사항증명 서류
- 법인 : 신고서, 신분증, 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증명 서류
대리신고 등 신고 상황에 따라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오니 전화상담 요망
문의전화 : 만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3357, 동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4357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할 것.
-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 신고서 기재 사항 알아오기
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재교부
- 정부24(www.gov.go.kr) 신청 가능(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처리 기간
3일
폐업신고
준비사항
- 개인 : 신고서, 신분증, 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 법인 : 신고서, 신분증, 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신고등 신고상황에 따라 위임장등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전화상담요망
문의전화 : 만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3357, 동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4357
신고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정부24(www.gov.go.kr) 신청가능(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정부24로 신청한 경우 신청과 별개로 기교부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함)
폐업신고 유의사항
통신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 12월까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다음년도 면허세가 미부과됨
세무서에서의 사업자 폐업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여야 함
관련 서식 다운받기
만안구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031-8045-3372 / 동안구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031-8045-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