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납세증명서
- 근거법령 : 지방세 징수법 제5조
- 의의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나 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
- 신청 방법 : 서면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FAX·인터넷)
2011.12월 26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즉시 발급 가능( 단, 공인인증서 필요 )
- 발급 기관
- 개인, 법인(공통) :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을 확인하여 납세 증명서를 발급
-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접수기관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즉시 발급
- 증명 기간 및 유효 기간
- 증명기간 :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 단,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납기한이 도래되는 부과분이 있는 경우 그 납기말일까지 유효
- 발급 수수료 : 무료
지방세 납부확인서
- 근거법령 :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 납세자가 지방세 정보통신망(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전행정부 고시 제2001~14호(2001.8.31)
- 의의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나 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
- 신청 방법 : 서면(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FAX·인터넷)
2011.12월 26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즉시 발급 가능( 단, 공인인증서 필요 )
- 발급기관 : 과세관청 ※ 신청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나 발급기관은 과세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없음
- 발급 수수료 : 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