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대 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
  • 건설임대: 단독주택 2호 이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매입임대: 단독주택 1호 이상, 공동주택 1세대 이상(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처리 가능 기간

5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법정 양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첨부(구비) 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신청서
    •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 : 건축허가서, 각층 도면, 신청서, 신분증
    •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신청서, 신분증
    • 오피스텔의 경우 : 등기부 등본(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현황도면(평면도), 신청서, 신분증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접수→첨부 서류 사실확인→등록처리 및 면허세 납부 통보→면허세 영수증 확인 후 등록증 교부

공과금 및 수수료

면허세 (제3종 면허세 40,500원)

검토 및 확인사항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 신청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의 소유자(계약자) 확인
  • 오피스텔 : 전용면적 120㎡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 화장실, 목욕 시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각각에 대하여 공동소유를 하여야 함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3조, 시행령 43조, 시행규칙 34조 규정에 의거 임대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매입임대주택 : 의무 임대 기간 4년(민간)
  • 건설임대주택 : 의무 임대 기간 8년(민간)
  • 준공공임대주택 : 의무 임대 기간 8년(민간)
  • 임대조건 신고
    •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혹은 이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세움터(www.eais.go.kr))에서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신고서, 신분증, 표준임대차 계약서
  • 시·군·구청장은 임대조건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제출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 위 안내사항은 관련법령의 일부사항일 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감면 혜택

  • 취득세·등록세(지방세) 감면 기준
  • 감면 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 감면요건
    • 감면부동산 취득일(등기, 잔금완납,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입주중 최초시점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의무기간(3,5년)이내에 임대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만안구: 031-8045-3291,동안구: 031-8045-4493)로 문의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세무서(만안구관할) : 031-467-1482~7, 동안양세무서(동안구관할) : 031-389-8200으로 문의

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27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임대 사업자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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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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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031-8045-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