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 사업목적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 마련
- 지원대상
①+②+(③-1 또는 ③-2) 모두 충족할 것
- ① 공고일 기준 19 ~ 39세 청년
- ② 공고일 기준 본인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
- ③-1.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후 신청(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③-2.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 [안양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 (단, 100만원 이내)
초입금 : 분할상환약정(기본 10년 이내)을 맺기 위해 미리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해야 함
-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정보 등록 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은 해제되지 않음
- - [안양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 (단, 100만원 이내)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 [안양시]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채무액 범위 내 100만원 이내)
- - [한국장학재단]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제출서류
- ①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붙임2]
- ③ 대상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발급본으로 제출
- ④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