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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동장
  2. 현장확인 후 先지원
    시·군·구·동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심사
    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5. 사후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체계도

긴급지원체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된 가구 중 생계곤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구금기간 1개월 이상)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6.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7.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7인가구 6,741,321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재산기준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천 1백만원 1억 5천 2백만원 1억 3천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 금융재산 :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금융재산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원/월)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4,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기준 (단위 : 원/월) 비고
생계지원
생계지원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추가

3개월 범위내 지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및비급여 항목
1회 지원
(최대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1~2인 299,100 / ○ 3~4인 435,600 / ○ 5~6인 574,200

3개월 지원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 추가

3개월 지원
(최대 6개월)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분기단위로
1회 지원
(최대 2회)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동절기(10~3월) 연료비 : 월 15만원
    • 해산비 :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단전된 때 체납된 전기요금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3개월 범위 내 지원(최대 6개월)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지원연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결정

긴급지원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소득,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문의 및 지원요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전화문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긴급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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