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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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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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先지원시·군·구·동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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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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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체계도

- 보건복지콜센터 -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동으로 연계
- 시·군·구·동
-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 시·도
- 시·군·구·동
- 시장·군수·구청장·동장 :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결정(1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확인,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지원의 적정성 심사
- 지원연장결정(2차)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시·군·구·동
- 긴급지원협의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 시·도
- 긴급지원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 -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동으로 연계
- 민간협력체제 - 의사·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복지위원
- 시·군·구·동
- 시장·군수·구청장·동장 :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결정(1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확인, 사후조사
- 시·군·구·동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된 가구 중 생계곤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구금기간 1개월 이상)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원/월)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7인가구 6,741,321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재산기준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천 1백만원 1억 5천 2백만원 1억 3천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 금융재산 :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금융재산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원/월)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4,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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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추가 |
3개월 범위내 지원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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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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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원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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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3개월 지원 (최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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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 추가 |
3개월 지원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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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분기단위로 1회 지원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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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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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결정
긴급지원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소득,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문의 및 지원요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