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4호]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 일원
  • 면적 : 21,417㎡
  • 시행자 :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시행기간 : 2022년 ~ 2029년
  • 시행방식 : 도시재생법에 의한 수용방식(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사업면적의 2/3동의)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거용지 17,700.0 82.6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공공용지 1,834.0 8.6 생활SOC, 공영주차장
    도로 1,883.0 8.8
    합계 21,417.0 100.0

대상지 위치도

추진경위 및 계획

추진경위 및 계획
2021. 9. 23. 국가시범지구 지정 제안(LH→안양시)
2021. 9. 30.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2021.10. 15. 공청회 개최
2021. 10. 20. 시의회 의견청취
2021. 12. 16.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2022. 2. 10. ~ 3.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2022. 3. 15.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1호]
2023. 10. 6. 공청회 개최
2023. 10. 24. 국가시범지구 지구 지정(변경) 제안(LH→안양시)
2023. 11. 2. 시의회 의견청취
2023. 12. 1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2023. 12. 29.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4호]
2025. 시행계획 통합심의·인가
2026. 보상 및 이주
2027. 공사 착공
2029. 공사 준공 및 입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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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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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원도심정비
  • 전화번호 031-8045-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