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4호]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 일원
- 면적 : 21,417㎡
- 시행자 :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시행기간 : 2022년 ~ 2029년
- 시행방식 : 도시재생법에 의한 수용방식(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사업면적의 2/3동의)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거용지 17,700.0 82.6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공공용지 1,834.0 8.6 생활SOC, 공영주차장 도로 1,883.0 8.8 합계 21,417.0 100.0
대상지 위치도
추진경위 및 계획
2021. 9. 23. | 국가시범지구 지정 제안(LH→안양시) |
2021. 9. 30. |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
2021.10. 15. | 공청회 개최 |
2021. 10. 20. | 시의회 의견청취 |
2021. 12. 16.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22. 2. 10. ~ 3. 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
2022. 3. 15. |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1호] |
2023. 10. 6. | 공청회 개최 |
2023. 10. 24. | 국가시범지구 지구 지정(변경) 제안(LH→안양시) |
2023. 11. 2. | 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2. 14.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23. 12. 29. |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4호] |
2025. | 시행계획 통합심의·인가 |
2026. | 보상 및 이주 |
2027. | 공사 착공 |
2029. | 공사 준공 및 입주 |
문의
- 안양시 도시재생과 원도심정비팀 031-8045-5089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도시정비2팀 031-250-8481
- 보상2팀 031-78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