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74호(2023. 12. 29.)
- 사업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 일원 (면적 21,417㎡)
- 사업기간 : 2022년 ∼ 2029년
- 시행자 :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입기능 : 공동주택 499호, 공공지원시설(공영주차장, 생활SOC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추진경위 및 계획
2022.3. 15. |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2-131호] |
2023. 12. 29. |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3-874호] |
2024. 11. 25. | 시행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안양시 - LH) |
2025.6.2. | 시행계획인가 신청 (LH ⇒ 안양시) |
2025.7.3. | 시행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25.7. 16. |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
2025. 8. ∼ 12. | 시행계획 통합심의, 인가 등 심의 (국토교통부) |
2026. 2. | 시행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
2026.2. ∼ 12. | 보상, 이주 및 철거 (LH) |
2027.1. | 공사 착공 |
2027. 12. |
문의
- 안양시 도시재생과 원도심정비팀 031-8045-5089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사업시행 관련 : 도시정비2팀 031-250-3932
- 토지등보상 관련 : 보상2팀 031-78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