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등록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공장 등록 변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검토 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 여부
공장 등록변경
대상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세부업종변경사항
구비서류
공장 등록 변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검토 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