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등록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공장 등록 변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검토 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 여부

공장 등록변경

대상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세부업종변경사항

구비서류

공장 등록 변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검토 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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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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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 기업SOS
  • 전화번호 031-8045-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