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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이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제도
제도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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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2024.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2024.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0.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적용하여 가산 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계산식 2024.1.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액+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3%)+납부지연가산세(본세×0.0075×경과월수) 2024.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액+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3%)+납부지연가산세(본세×0.0066×경과월수) |
재산압류등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공공기록 정보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며,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