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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이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제도

체납자에 대한 제도 - 제도명,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명 내용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2024.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2024.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0.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적용하여 가산 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계산식
2024.1.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액+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3%)+납부지연가산세(본세×0.0075×경과월수)
2024.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액+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3%)+납부지연가산세(본세×0.0066×경과월수)
재산압류등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공공기록 정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며,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체납"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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