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성(性)을 차별할 의도를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에 따라 정책 요구와 삶의 현실이 달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
-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평가절차

성별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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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경기도청)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원
- 평가매뉴얼 제공
- 컨설팅·교육 지원
- 특정평가 결과 통보
- 온라인시스템
- 단계 : 각 부서(업무담당자)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복지문화국장)
- 대상 선정 :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성별관련성검토) ↔ 검토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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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 컨설팅·교육 지원
- 모니터링·개선안도출
- DB구축 및 관리운영
- 우수사례 발굴 홍보
- 성별영향평가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검토의견 통보
- 검토반영 (결과보고) :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 종합보고서 제출
성별영향평가 적용 사례
- 체형에 맞지 않은 남녀공용 군복 착용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여군들을 위해 여성체형을 고려한 ‘여군 전용 전투복’개발
- 여성 화장실에만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남자 화장실 내에도 설치해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자녀를 함께 돌봄
- 아동시설에서 생활지도사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자 청소년이 지도받기 불편하여, 남성 생활지도사를 별도로 신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