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민원 사무명 | 소관 부서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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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개인 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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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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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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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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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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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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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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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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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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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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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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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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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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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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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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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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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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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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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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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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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과 (031-8045-2568) |
15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신청 서류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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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제외 |
건축 허가 (3~10층, 1천~5천㎡ 미만) | 건축과 (031-8045-5635, 031-8045-2395, 031-8045-2396) |
14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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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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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10~16층, 5천~1만㎡ 미만) | 14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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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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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16층 이상, 3만㎡ 이상) | 25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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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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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 | 대중교통과 (031-8045-5649)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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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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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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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 대중교통과 (031-8045-5650)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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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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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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