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사업내용
-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생애 최초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는 이용권 지급
청소년의 정의 : 만 9세 ~ 24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대상(가+나+다 모두 충족할 것)
- 가.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 나.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 다.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안양시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5cm×4.5cm),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수령방법: 방문수령
청소년증의 기능
- 공적 신분증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 교통카드(선택사항) :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축하이용권 구성
- 문화상품권(10,000원권)
- 축하기념품
문의전화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031-804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