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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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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사업내용

  •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생애 최초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는 이용권 지급

    청소년의 정의 : 만 9세 ~ 24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대상(가+나+다 모두 충족할 것)

  • 가.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 나.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 다.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안양시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5cm×4.5cm),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수령방법: 방문수령

청소년증의 기능

  • 공적 신분증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 교통카드(선택사항) :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축하이용권 구성

  • 문화상품권(10,000원권)
  • 축하기념품

문의전화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031-8045-272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안양시 청소년의 날」기념 만 9세 축하이용권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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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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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안전
  • 전화번호 031-804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