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대상주택
관내 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지역
-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 다른 공공사업으로 집수리 예산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선유지급여 등
- 주택 이외의 연면적(점포 등)이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소유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 (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건물의 성능개선이 포함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 그 외 시 조례 및 지침 등에 별도로 지원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어르신 거주 주택의 경우 고정형 안전시설 지원 가능(미끄럼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금액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순위 | 내용 |
---|---|
1순위 |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반지하주택 소유자(실 거주자가 있는 경우) |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공공성,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