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금액 × 보수요율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안내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고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이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구 분, 보수요율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보수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주택이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주택이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구분, 상한효율,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상한효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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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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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 031-8045-3351(만안), 498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