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공익신고자 보호사례
공익신고 두려워마세요.
보호해 드립니다.
공익신고 내용
-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 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 Tip. B는「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공익신고 판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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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벌칙]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 94조: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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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 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사금과 신로고 치료비 ·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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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