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답례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안양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
-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